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햇동안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 등이 크게 줄어든 올해의 경우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하나은행 김성엽 재테크팀장은 "예금뿐 아니라 주택취득.임차보증금 등의 대출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득공제 상품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가 있다. 먼저 주택관련 예금상품으로는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이 그 대상이다. 상품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제한도는 연간 3백만원까지다. 청약부금은 2000년 1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5년까지 연간 불입액 2백40만원 이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2백40만원까지 넣으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상품이다. 다만 선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월 가입한도액인 1백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지금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적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이다. 따라서 연간 7백50만원을 내면 소득공제 한도인 3백만원을 채울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월 최고 불입금액은 10만원이다. 선납도 가능하다. 주택 대출에 따른 소득공제로는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 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빌린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연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신탁(보험)은 불입금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있다. 올 2월에 나온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백%(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의 이자소득세는 연금 불입기간 중에는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내도록 돼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올해 새로운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종전 개인연금과 새 연금을 합쳐 최대 3백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 22%라면 68만6천4백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상품 =내년 3월까지 한시 판매하는 장기증권저축은 가입 첫해 5.5%(주민세 포함), 다음해 7.7%(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기간은 불입일로부터 1~3년이고 한도는 5천만원이다. 주식편입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5천만원을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해 주식에 70% 투자하면 나머지 30%인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예탁금이자 연 2%를 적용받아 3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세액공제분은 1년차에 가입액의 5.5%(주민세 포함)인 2백75만원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금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