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07
수정2006.04.02 06:09
내년 7월부터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금융거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정보제공에 대한 당사자 통보유예기간도 최장 1년을 넘길 수 없게 됐다.
여야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건 및 절차를 이처럼 강화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고 한나라당이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목적 이외에 △금융거래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당사자에 대한 통보유예기간도 '무제한'에서 1차 6개월 및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맞춰 기록,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