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제휴를 맺고 중소 수출업체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수탁보증 업무를 오는 15일부터 취급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보증은 수출보험공사를 대신해 서울은행이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은행은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등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보증서는 선적전 보증서와 선적후 보증서 등 2가지다. 선적전 보증서는 수입및 내국 신용장 개설과 무역어음인수 등에 발행되며 선적후 보증서는 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방식의 선적서류를 매입(Nego)할 때 발행된다. 보증한도는 선적전 보증인 경우 5천만원,선적후 보증은 30만달러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중소수출업체들은 5천만원 이하 수출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02)3709-5384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