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 소규모 재건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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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연립주택이 재건축 시장의 틈새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30억∼50억원대의 수주비용을 투입하고서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더라도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시공시기가 불투명한 반면 단독·연립주택 재건축은 사업속도가 빨라 건설회사나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형 건설회사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시공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몰리고 있으며 건설사들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이들 공사의 수주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주민들도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나설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시공사에 모두 이익=소규모 재건축이 부상하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비해 절대 대지지분이 커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저밀도지구나 중층아파트의 가구당 대지지분이 10∼15평선인 반면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대지지분이 20∼30평에 달해 추가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무상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건축 결의에서 이주 철거 및 분양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수주-매출-이익실현이 손쉬운 게 매력적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지난 1월 수주한 서초구 서초연합 연립재건축 사업은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4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더구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평가돼 있어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적절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도 쉬워진다=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법이 통합된 것으로 단독주택 주민들에게도 조합 자격을 부여해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전체의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미동의자들에겐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시가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LG건설 박순신 과장은 "단독주택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시가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사업추진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축규모가 3백가구 이하 일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기가 수월해진다.
◇건설사 수주 확대=대형 건설사들은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수주는 물론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재건축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LG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소규모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대형 단지만 선별 수주하던 삼성물산 주택부문도 최근 삼성동 103 일대 연립주택 재건축을 수주하면서 소규모단지 시장에 진출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