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들의 상장 및 등록 주식투자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저금리 추세로 인한 역마진 확대와 금융권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총자산의 40%로 묶여 있는 주식투자한도를 아예 없애고 총자산의 1%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역시 폐지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현재 총자산의 5~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한도를 늘리더라도 당장 주식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또 보험부수 업무와 금융업으로 한정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보험판매업과 보험자산운용업,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막기위해 자회사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보험계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사기밀 누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리인 선임후 3년 이내에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