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 稅혜택 확대" .. 금융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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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은행간 합병을 촉진시키려면 은행 합병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합병차익,청산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은행 지주회사 설립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질 때 지주회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피인수 회사를 직접 합병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일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서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등 이른바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합병관련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방식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신한이나 우리금융지주회사처럼 산업자본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합병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말고 지주회사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를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