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이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이 미국 테러사건후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제3시장은 깊은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43억원에 달했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9월 이후 급감,지금은 코스닥 한 종목에도 못 미치는 불과 3억원대를 밑돌고 있다. 지정종목수는 1백67개에 달하지만 훈넷 탑헤드 스피드코리아 아리수인터넷 등 일부 간판 기업에 50% 이상의 자금이 몰려 다른 기업들의 매매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유동성을 부여하자는 당초 취지는 고사하고라도 향후 늘어날 코스닥 퇴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의미 잃은 제3시장=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위성방송수신기 제조업체인 무림전자통신은 지난해 12월4일 지정된 이후 1년동안 단 1주의 매매거래도 이뤄지지 않아 퇴출이 확정됐다. 이 종목은 4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후 오는 7∼20일 매매거래정리기간을 거쳐 이달 21일 정식 퇴출된다. 세진정보통신도 사정은 비슷하다. 작년 12월28일에 제3시장 기업으로 지정된 이 회사는 현재까지 한주의 매매거래도 기록하지 못해 오는 27일까지 주주들에게 매매거래를 해달라고 읍소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 회사의 주식담당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주주수가 50여명에 불과한 데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이들마저도 시장에서 거래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정종목들은 21개에 달한다. 이중 5개월동안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은 세진정보통신을 포함,원진 리얼커뮤니케이션 서흥엔지니어링 아세아종합기계 등 5개사에 달한다. ◇대안없는 시장활성화=코스닥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거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다 호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상대매매 등의 불합리한 매매조건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증권거래법상 제3시장이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 증권감독과 관계자는 "제3시장은 당사자간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 등 시장에 준용되는 경쟁매매제도 등의 개선책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3시장이 최근 코스닥 퇴출기업의 매매거래 정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장성 부여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