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10
수정2006.04.02 06: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제작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정부적인 온라인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통신망 등의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총리실 산하 발전위는 특히 문화원형과 학술자료,역사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반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