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제조.유통.재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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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제조 유통 및 한약재 재배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GAP(우수 한약재 재배관리 규정), GMP(우수 한약 제조관리 기준), GSP(우수 한약 유통관리 기준)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4년까지 의약품으로 공인돼 있는 한약 5백14종을 모두 품질검사 및 제조관리 대상(현재 69종)으로 흡수해 한약 규격제조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불법 한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경찰 등과 함께 한약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한약재 살리기운동본부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좋은 한약 공급추진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3년 안에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