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올해 12월 결산법인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예년에는 마지막 거래일(폐장일)까지 사면 됐지만 올해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에 사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4일 "12월 결산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3일 결제방식'에 따라 연말에 결제가 완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고 밝혔다. 배당을 받으려면 12월31일자로 해당 회사의 주주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하나 올해 27∼28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주주는 내년 초에 주주인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이는 증시가 예년에는 연말에 3일 동안 휴장했으나 올해는 31일 하루만 휴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들은 오는 17일까지 증권거래소에 주식배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은 27일 실시된다.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락은 실시되지 않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