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온라인콘텐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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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및 상표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의 범주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1790년 제정된 미국의 첫 저작권법에선 지도 차트 책만 보호대상이었으나 1856년 음악, 1912년 영화, 72년 음성기록이 더해졌다.
그러나 컴퓨터 보급및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전통적 지식재산의 범주엔 들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른바 '신지식재산'이 늘어나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중 어느 것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음식점 전화번호를 모아 만든 온라인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기존 지재권제도로는 다루기 힘든 문제가 속출했다.
결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96년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배급 대여 관련 조항을 포함한 WIPO 저작권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이버공간 지재권 보호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이와 별도로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제정, 온라인콘텐츠를 보호한다.
국회 과기위에서 온라인콘텐츠 도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남이 애써 모은 정보를 퍼가는 얌체들을 벌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사회에선 남의 아이디어는 물론 공들여 쌓은 정보나 노하우를 슬쩍하는게 죄라는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방송프로그램, 가요에서 상품에 이르기까지 베끼기 풍조가 만연돼 있다.
더욱이 온라인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 탓에 최소한의 양해도 없이 마구 퍼간다.
암호화기술도 개발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훔치는 데는 역부족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매년 33.8%씩 성장, 2004년엔 세계시장 규모가 2천2백28억달러에 이르리라 한다.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남의 생각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지식은 물론 노력 도둑질도 근절돼야 한다.
먼저 개발?공개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뿌리깊은 한 콘텐츠 산업발전은 요원하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