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삼일기업공사,14.4억원 특별이익 발생 입력2006.04.02 06:13 수정2006.04.02 0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삼일기업공사는 소송확정으로 14억4천8백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일기업공사는 지난 95년 준공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관련해 당시 발주자 측에서 19억6천812만원에 대해 지체배상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해 경비처리했으나 지난달 27일 고등법원의 조정판결로 확정된 14억4천821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 정치·경제 불안하다"…글로벌 증권사, 컨콜서 '우려' 표출 글로벌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이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콘퍼런스콜을 열고 우려를 나... 2 "더 나올 악재는 없을 줄"…'6중고' 빠진 국내 증시 어쩌나 국내 주식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미 온갖 악재에 짓눌려있다고 봤는데 정치적 ... 3 엠앤씨솔루션, 공모가 6만5000원 확정…희망범위 하단 밑돌아 올해 마지막 '공모주 대어'로 꼽혔던 엠앤씨솔루션이 기관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다. 공모가도 희망범위 하단 아래서 확정했다. 공모 물량도 20% 줄였다.4일 엠앤씨솔루션은 엠앤씨솔루션이 공모가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