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도시지역안의 세부용도인 취락지구와 도로구역안에 접도구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잔여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접도구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