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부금품의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와 공무원들이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광고를낼 때 반드시 허가일자와 번호, 허가권자를 명시하고 모집을 중단.종료할 경우 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광고료와 운송료 등 기부금품 모집비용을 현행 기부금품 총액의 2%에서 5%로 늘리는 한편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에서 배제됐던 결핵예방법, 보훈기본법상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초 추가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국제교류재단법상 기부금 모집은 국제외교상 필요때문에 종전처럼 제외키로 했다. 행자위는 이와함께 외국인 공무원 임용과 3세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근거를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을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포함시킨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