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어 KBS 사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텔레비전에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차단해주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되 추가인원은 국회원내 제1당이 추천토록 했으며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돼 있는 시행령을 문광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방송위의 위상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선거일 120일전에서 180일전으로 앞당기고 위원 9명중 7명은 국회의석비율에 따라 정당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자민련과 협의해 가급적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