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制 내년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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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소송남발로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경원 법무장관과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확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