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 10일부터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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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물거래소는 현재 계약당 10만원인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단위의 기존 결제월물은 미결제약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20만원 단위의 새로운 코스닥50선물과 함께 거래된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단위가 작아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거래단위의 상향 조정으로 코스닥50선물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