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16
수정2006.04.02 06:18
누보텍은 화의조기종결을 위해 5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조기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화의조기종결로 회사의 신인도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전망이며 화의채무 미동의업체는 현재 계속 협의중이고 화의조건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의채무 총금액은 436억원이며 화의채무 상환 및 동의비율은 92.4%(402억8천3백만원)이다.
미동의업체는 자산관리공사외 11개 업체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