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엠은 5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등록취소 자진신청건'을 승인받았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등록취소 일정과 발행주식의 7% 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책은 향후 이사회 결의후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디엠은 지난 8월과 9월 공개매수를 통해 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지분 92.49%를 존슨콘트롤스에 넘겼으나 나머지 유통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등 등록유지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등록취소 신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