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 등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동의안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한다는 내용이며,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게 골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은 중국 등 관련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해 그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또 국회 추천몫의 부패방지위원으로 박연철(朴淵徹.민주당) 박용일(朴容逸.한나라당) 이진우(李珍雨.자민련) 변호사를 각각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