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종 가담행위 근절을 위해 문책 중점을 기존의 행위자에서 감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업협회 이정수 부장은 6일 금감원과 증협이 공동으로 연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 및 신뢰제고를 위한 워크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서 소속 증권사와 점포에 실질적 제재효과가 있는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책을 포함한 투자상담사 과거 경력을 공시해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상담사의 위규행위 지속시 증권사 투자상담사 신규등록 정지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을 권했다. 증권사의 투자 권유시 근거 기록 유지를 의무화하고 루머, 내부자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관리종목 등 투기적 주식을 권할 경우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종목추천을 포함해 투자권유시 자신과 가족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안은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4분기중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