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기업의 시스템통합(SI) 투자를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규정, 중소기업에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의 입찰사업중 일정규모 이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SI산업을 국가 중추기간산업으로 보고 수출산업으로의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사적자원관리(ERP)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최근 ERP개념이 확대돼 SI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의 SI투자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용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를 임시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SI기업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H/W나 S/W는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1/4분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계약기간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관련, SI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률을 현재 0.25%에서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현지사업자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중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S/W전문기업제도를 도입, 공공사업 입찰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200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IT전문인력 20만명 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