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예비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대부분은 CR리츠다. 일반리츠 가운데는 에이팩리츠가 유일하다. 또 CR리츠는 법인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리츠는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 인식도 적지 않은 편이다. 에이팩리츠는 "일반리츠가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CR리츠에 못지 않은 장점도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일반리츠는 투자대상 부동산에 제한이 없다. CR리츠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는데 반해 일반리츠는 시장환경에 따라 우량 부동산을 선별,투자할 수 있다. CR리츠는 업무용 빌딩과 같은 값이 비싼 부동산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일반리츠는 금액대별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일반리츠는 실체가 있는 영속적인 회사인데 반해 CR리츠는 출범 때부터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한시적인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다. 한시적인 회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매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일반리츠는 영속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리츠는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재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CR리츠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