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문턱 낮아진다"..민사집행법 내년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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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민사집행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만든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낙찰허가 지연을 목적으로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배당요구신청 및 철회도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해야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