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중소 상공인들에게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신상품인 '어음.수표 간편대출'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으로 할인받을 수 없었던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창업 3년 이상인 중소기업자이며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다. 기간은 어음·수표 지급기일까지로 최장 1백20일이다. 금리는 연 12∼16.5%가 적용된다. 여성사업자인 경우 여성전용카드인 '쉬즈카드'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나 반환청구를 당할 경우 중소업체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에 10% 할인된 비용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