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국세청이 정밀 확대경을 들이댄다. 겉으로는 "세무조사가 아니며 단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부 지역의 투기열기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강하다. 다만 부동산에서 시작된 경기회복 조짐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 국세청의 태도는 무척 신중하다. 그러나 이번 일제 점검으로 '떴다방'(이동중개업자)이 개입된 분양권 전매시장에는 어느 정도 한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분양권 프리미엄 최고 3억원 =서울 이촌동 A아파트 51평형은 최근 프리미엄 1억원이 붙어 거래됐다. 이 매매에서 예정신고시한(분양권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을 지켰다면 그동안 납입한 중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3천5백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예정신고를 않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때 납부하면 10% 공제가 없어 3천9백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매매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않았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알아 6개월 후 과세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 4천6백4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 도곡동 삼성아파트의 프리미엄은 3억원에 육박한다. 자진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전산조사 등으로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의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라고 국세청은 강조한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올해 서울시 5차분양 때 문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이 7백5 대 1, 11차 역삼동 금호베스트빌이 4백1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분양권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권 양도신고는 6천건가량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미신고자, 축소신고자에 대한 조사 어떻게 하나 =일단 아파트 신축현장과 모델하우스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프리미엄 시세 및 거래실태 조사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사무소, 분양업체에서도 자료를 넘겨받고 전매단계마다 시.군.구에 들어오는 검인매매계약서, 명의변경서류도 받는다. 이 자료는 기존의 전산망 자료에 덧붙여 누적 관리된다. 최종 등기자에게서 역추적도 한다는 방침이다. ◇ 프리미엄 높아도 자신신고 때는 조사 없다 =지난 99년3월부터 분양권 전매는 합법적이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아무리 높아도 신고만 제때 정확하게 하면 매매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끝이다. 세금은 분양권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과표표준(프리미엄)의 40%, 2년이 넘으면 프리미엄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기간에 비례해 커진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