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광양항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부산.광양항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지역은 부산항의 신선대터미널 부두, 감천 서편부두 등 38만7천평과 광양항 항만부두 42만평이다. 또 부산항의 배후지(용동부지 선기조합부지 대선조선매립지) 42만평과 광양항의 부두개발 예정지 30만5천평은 개발이 끝나는 대로 관세자유지역에 편입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