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소위는 또 지방선거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하며,기초의원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과 선거구 조정 문제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한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시킨다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이를 즉각 부인하는등 해프닝을 빚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민주당측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좋다고 했다"고 전함에 따라 이같은 혼선이 빚어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