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무산됨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새해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며 2주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8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민주당이편법을 쓰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도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7일 본회의와 예결특위 및 재경위를 열어 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방식에 대한 야당 예결위원들의 반발로 소위 구성 여부가 계속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3대강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연물 관람등급중 `연소자'의 기준을 `만 18세'로 환원하되 고등학생은 18세 이상이더라도 연소자에 포함시킨 공연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 지역균형발전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