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연대보증인의 대출보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를 도입했다. 7일 기업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보증인이 은행과 보증보험사를 따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중 대출원금의 70%를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고 나머지만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인은 연 2.4%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신용대출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며 건별 보험가입한도는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이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