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평이상 유통 매장 '내년부터 신고제 전환' 입력2006.04.02 06:22 수정2006.04.02 06: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개설이 신고만으로 가능해 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대규모 유통점포 설립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매장면적 3천㎡(약 9백평)가 넘는 대형 유통점을 설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발 풀어달라"…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절박한 호소, 왜?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똑같은 장비를 공급해도 한국 기업이 대만보다 설치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관계자)"한국의 연구개발(R&D) 근무환경은 너무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인텔에서 한국... 2 현대차, 브랜드 가치 '테슬라' 제쳤다…도요타·벤츠 이어 車 3위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현대자동차그룹의 브랜드가치가 미국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판매둔화)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현대차그룹이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1일(현지시간... 3 "이자 쏠쏠하네"…눈치 빠른 재테크족 '뭉칫돈' 몰렸다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하락&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