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등 세율 인하 여부를 놓고 국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자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여당은 "세수기반이 무너진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 법인세율 =한나라당은 현재 16∼28%인 세율을 14∼26%로 2%포인트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위원장인 나오연 의원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13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전제한 뒤 "여당의 건전 재정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도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소득세 총액이 감소해 국가 재정이 불건전해질 소지가 있다"며 "법인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하는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그대신 △투자세액 10% 공제 △자동화설비 투자세액 감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 소득세율 =여야는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 정도 하향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율과 관련, 한나라당은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 인하를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은 "재정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맞섰다. 또 민주당은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을 단일화(20∼40%→30%)하자는 한나라당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한나라당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세청측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남용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법제화는 무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