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과로 따른 변비악화 사망 경관에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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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7일 "경찰관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변비가 악화돼 장이 막히는 장폐색으로 숨졌다"며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교통사고조사반과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변비 환자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변비가 장폐색으로 급격히 발전해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이 교통사고조사반과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장폐색으로 쓰러져 숨지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