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기업규제 개선안은 창업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업인들이 행정기관에 들락거리며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 경영에만 전념토록 하자는 것.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요건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요건도 완화,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이 15일 가량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타인 명의의 토지에 창업할 때 토지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등 배타적 소유권자의 확인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는 압류.근저당 설정권자의 동의확인서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간편한 유한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선이 50명에서 3백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유한회사 사원은 기술개발 등 회사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상법을 개정, 모든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방침"이라며 "재정경제부가 유한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공장설립 간소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이 설치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설립절차에 대한 도움을 준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매년 초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의무 공시하게 돼 입지기준 확인절차도 없어진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입주요건도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 무역.유통.물류 기반 강화 =대한상의 회원사는 원산지 증명서(CO)와 상업 송장(CI)에 대한 EDI(전자문서교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인천).중 항로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전용선이 운항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16종의 불합리한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개선안도 나온다. 또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50명 이하 또는 5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 에너지관리 행정 간소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이 신고제로 바뀐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재검사 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LPG 사업자들은 자율 검사장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