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환매유예제도 폐지..당일 환매안되면 자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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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유예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일 환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매가 연기돼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MMF 환매유예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방식을 이처럼 보완,투신사 상품 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MMF 판매사나 운용사들은 환매신청일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 자산 매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환매를 늦추는 사례가 많아 가입자와 분쟁이 잦았다"며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매신청 당일 환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매가 연기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