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허가 30일로 단축 .. 정부,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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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균 60일 걸리는 공장 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내년 상반기중 30일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유한회사 사원 수 상한선이 50명에서 3백명으로 대폭 확대돼 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창업 공장설립 무역.유통부문의 78개 기업규제 개선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행정조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창업사업 계획에 대한 법정 승인기간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공장입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확인만으로도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해 줄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