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올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 탄핵 정국으로 법사위 심의 절차마저 거치지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의원 254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고 지난 4일 건설교통위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올 정기국회 법 제정을 목전에 뒀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들고나와 여.야가 격돌하면서 지난 6일을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 심의를 못하는 바람에 특별법 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 정기 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지만 8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끝으로 사실상 회기가 끝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올 정기국회 제정은 물건너갔다. 이에따라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은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별법안이 올 정기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 경우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탄핵정국으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으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서둘 방침이나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