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기관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9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직전 대우 계열사 주식을 대량매집,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대우 관계사 등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S보험 전대표 김모(6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돼 직원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700억∼1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될 수 밖에 없다"며 "부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헐값에 양도한 것도 기업인의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대우 관계사였던 S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신용이 불량한 대우관계사 등에 270억여원을 대출해 손실을 끼치고 대우증권 경영권 분쟁과 관련, 그룹측 요청을 받고 지분을 매입했다가 주가하락으로 회사에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 연장 등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