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TV홈쇼핑 업체들이 바빠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보석 모피류 등 고가품들의 반품이 부쩍 늘어나기 때문이다. 송년회 동창회 등에 나갈때만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고가품을 구입하는 '얌체족'들이 많다는 얘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이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반품률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서는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과 코트 등 일부 고가의류에 홀로그램 택(Tag)을 부착,택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실시하지 않는다. 화면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제품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도 반품률을 낮추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CJ39쇼핑은 데이터베이스(DB)상에 반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객이 주문할 경우 일반 텔레마케터 대신 관리자급 슈퍼바이저들이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슈퍼바이저들이 주문고객의 반품률을 미리 알려주고 신중하게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