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수입관세 사후 납부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 지.상사원은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를 받게 된다. 상품명 기업명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방송광고의 외국어 사용규제도 대폭 줄어들거나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중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초미세기술) 등 신기술산업 등이 추가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