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회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월세전환 이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선 여러모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공연히 부작용만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개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무부처인 건교부조차 법개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올들어 전·월세값이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많아진 탓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주택중 월세로 전환된 비율이 작년 11월 22.4%에서 올 8월에는 43.9%로 2배가량 늘었다는 국토연구원 조사만 봐도 그렇다. 게다가 월세전환 이율이 1∼2%로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월세전환 이율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다.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소형 임대주택의 수급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한 어차피 집주인들이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해선 곤란하다. 당장 월세이율이 제한되면 전세보증금이 올라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기 쉽고,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할 위험도 적지 않다. 더구나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전·월세 공급물량이 줄어들 경우 이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법개정이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몇몇 의원들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주택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법사위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였다니 말이다. 하지만 상가와는 달리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단기인데다 계약기간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월세전환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정작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정쟁만 일삼다가 시간에 쫓겨 법안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이번처럼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우려되는 졸속입법이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