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미국 철강수입규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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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0∼40%의 고율관세 부과와 수입할당량 설정 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물론 이번 ITC의 발표가 미 행정부의 최종결정은 아니며 오는 19일 ITC가 이같은 권고안을 행정부에 공식 제출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ITC가 이미 지난 10월말 12개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바있어 이번 권고안은 그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될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철강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 ITC의 철강산업 규제조치 권고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보호무역주의를 되살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미 철강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수입제품 때문이 아니라 미국 철강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그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 때문이란 점은 미국내에서조차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인 뉴라운드(도하 아젠다)가 막 출범하려는 시점에서 자국산업보호 위주의 그러한 수입규제가 이뤄진다면 그로 인한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은 이 점을 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ITC의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유럽연합(EU)이 맹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도 바로 그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철회를 위해 EU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입규제가 실시될 경우 파장 극소화를 위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ITC의 권고대로 수입규제가 실시되면 우리 철강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대상 철강제품이 대미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로서는 애로가 중첩될 것임이 분명하다.
아직 품목별 관세율 등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피해규모나 파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은 기간에라도 미 통상당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