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단 임대료 감면 확대 .. 외국인 투자 개선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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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투자 개선대책은 외국인이 투자 세제 노동 등 기업활동에서 받고 있는 차별을 없애 내.외국인간에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토록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외국인 기업가들의 생활불편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왔던 거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망라됐다.
◇ 투자지원 =외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3백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외투 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고도기술사업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은 올해 말까지 수입자본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되돌려받는다.
◇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주가 조작 등 국내 기업의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외국 기업의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
근로감독관의 정기 출장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공단도 1곳(천안)에서 평동 마산 창원 등 12곳으로 늘어난다.
주류회사는 제조와 수출입 면허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류 면허가 제조와 수출입으로 구분돼 별도 법인을 세워 유통망과 회계장부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
◇ 생활환경 선진화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자체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경우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시.군.구청 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등록번호를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인정,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