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감표 불응으로 인해 개봉되지 못한 검찰총장 탄핵 투표함은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만섭 의장은 지난 8일 "보관했다가 국민과 여러분이 원할 때 개봉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회법상 투표함을 뒤늦게 개봉해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 창고에 옮겨진 투표함은 조만간 소각될 전망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