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30
수정2006.04.02 06:33
코스닥위원회는 10일 테크원의 코스닥시장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테크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었다.
테크원은 지난달 21일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영업용자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자 3일부터 5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