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거래장외시장(ECN)의 하루 매매거래내역을 증권업협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심의, 1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ECN시장의 호가를 당초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접수하려던 방침에서 오후 3시부터 40분간 접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매매일과 결제일이 일치하도록 연말휴장일도 결제일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중개사가 매매감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ECN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 혐의가 있거나 회원감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전자거래중개사는 하루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후 24시간내에 협회에 보고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