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장품 바코드 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해선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방문판매로만 판매되는 품목의 경우 회사별로 자체 바코드를 사용할수 있으며 샘플 등 비매품은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태평양화학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엘지화학 등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국제표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거의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최하 2개월(1차 적발시)부터 최고 1년(4차 적발시)까지 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