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첫 수혜자' 탄생 입력2006.04.02 06:30 수정2006.04.02 06: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지난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수혜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가 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만원씩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가능성…뒷좌석 선반서 불꽃 2 설날 치매 앓던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검거 3 "항생제 이렇게 먹여도 되나요?"…독감 대유행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