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각각 5천만∼8억원대의 사례비를 챙기는 대가로 회사가 보유중인 채권을 헐값에 매각한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씨(53)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K건설 대표 김모씨(46)와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서모씨(50) 등 5명을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건설 부회장 연모씨(49)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9월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백82억원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 뒤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D파이낸스 관리부장 김모씨(54), S투신운용 감사 김모씨(60)도 작년 6∼7월 서씨로부터 사례금 5천만∼1억원을 받고 1백1억원과 60억원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K건설에 각각 매각한 혐의다. 검찰은 K건설이 부도난 회사의 사업권 등을 양도받기 위해 부도어음 확보에 나섰으며 대표 김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어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D팩토링 등 3개 금융기관과 S종금에서 5백34억원의 부도어음을 1백49억원에(액면가의 28%) 매입했다고 밝혔다. D파이낸스는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동화은행의 전액 출자회사이며 91억원짜리 부실채권을 20억원에 매각한 S종금에도 공적자금 2조3천7백억원이 투입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