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이 사건 은폐.왜곡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11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경찰청 홍콩 주재관의 보고서 및 내사착수 보고서 등을 입수, 이 전 청장이 김 전 국장의 방문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통상적 업무협조 라인이 국정원 차장과 경찰청장이라는 점에 주목, 이전 청장과 고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과의 사전접촉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사건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판단할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사건내용을 몰랐다는 이 전 청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87년 사건은폐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장 전 안기부장에 대해 11일 중 출석토록 통보했으며, 장 전 부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내사중단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이 대공수사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해 실무자와 의논하라고 했을뿐 사건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김 전 국장도 "사건내용은 설명했지만 내사중단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